2026.04.28 (화)

  • 흐림속초9.1℃
  • 흐림14.2℃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백령도12.1℃
  • 비북강릉9.3℃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3.6℃
  • 구름많음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4.2℃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7.8℃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5.6℃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9.9℃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3.9℃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4.5℃
  • 맑음보령14.7℃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6.1℃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5.3℃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8℃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1.2℃
  • 흐림거창18.9℃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2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여주시청(2023).jpg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