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5.2℃
  • 황사11.1℃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동두천10.1℃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1.3℃
  • 황사백령도4.6℃
  • 맑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맑음동해18.7℃
  • 황사서울10.7℃
  • 황사인천6.8℃
  • 구름많음원주13.0℃
  • 박무울릉도13.2℃
  • 황사수원9.9℃
  • 흐림영월9.7℃
  • 구름많음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울진19.8℃
  • 황사청주13.7℃
  • 맑음대전13.2℃
  • 구름많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1.0℃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12.9℃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1℃
  • 흐림광주14.3℃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6.2℃
  • 황사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3.0℃
  • 맑음순천18.3℃
  • 황사홍성(예)11.1℃
  • 맑음13.2℃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20.1℃
  • 구름많음강화9.0℃
  • 흐림양평13.0℃
  • 맑음이천14.8℃
  • 흐림인제9.9℃
  • 구름많음홍천11.7℃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1.3℃
  • 맑음천안14.7℃
  • 구름많음보령11.2℃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1.4℃
  • 맑음13.0℃
  • 구름많음부안13.0℃
  • 맑음임실15.6℃
  • 구름많음정읍12.1℃
  • 맑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3.4℃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9.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공익제보 (1).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