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흐림속초6.6℃
  • 맑음11.8℃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5.3℃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6℃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9.8℃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0.2℃
  • 흐림대구8.3℃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7.5℃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14.4℃
  • 흐림부산8.6℃
  • 맑음통영9.6℃
  • 흐림목포10.8℃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3.2℃
  • 맑음12.6℃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9℃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9℃
  • 맑음12.6℃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10.2℃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0℃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9℃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9℃
  • 흐림밀양8.9℃
  • 맑음산청11.1℃
  • 흐림거제9.1℃
  • 맑음남해10.2℃
  • 흐림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

20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대책 논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6.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채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jpg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