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0℃
  • 흐림-3.4℃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10.0℃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3.6℃
  • 흐림대구1.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4.7℃
  • 흐림창원3.6℃
  • 구름많음광주6.2℃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7.8℃
  • 구름많음목포7.4℃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5℃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0.3℃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6℃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5.1℃
  • 흐림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26일, 법무부‘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화성시청.jpg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