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10.1℃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4℃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1.2℃
  • 황사백령도4.9℃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8.6℃
  • 황사서울11.1℃
  • 황사인천6.8℃
  • 흐림원주10.6℃
  • 구름많음울릉도13.6℃
  • 황사수원11.2℃
  • 흐림영월5.4℃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1.2℃
  • 맑음울진19.5℃
  • 흐림청주12.6℃
  • 흐림대전12.6℃
  • 맑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5.7℃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0.8℃
  • 맑음대구20.4℃
  • 구름많음전주12.7℃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19.4℃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2.5℃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8.4℃
  • 황사홍성(예)11.7℃
  • 흐림13.1℃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5.8℃
  • 구름많음양평12.8℃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태백11.5℃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2.1℃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9℃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5.9℃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해남15.0℃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2.8℃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3.0℃
  • 맑음청송군19.5℃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9.2℃
  • 맑음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크기변환]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jpg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