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3.6℃
  • 흐림23.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9℃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2.8℃
  • 비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6.5℃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3℃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8℃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5.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3.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수도 요금 20년 동결은 위탁단가 동결을 오인 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위탁과 무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수도 요금 20년 동결은 위탁단가 동결을 오인 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위탁과 무관

광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청.jpg

 

시는 이번 수도 요금 인상 추진은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동안 상수도 시설 확충에 소요된 사업비와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증설, 광역상수도 수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등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 상수도 관리 위탁 이후 2022년까지의 평균 수도 요금은 톤당 647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 위탁단가는 톤당 492원으로 2009년 당시 평균 수도 요금인 톤당 670원 보다 오히려 178원이 낮아 상수도 관리 위탁에 의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으로 평균 수도 요금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20년간 수도 요금 동결은 시가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20년간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 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주민설명회 등에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선진기술을 도입해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해 ‘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수도 요금 인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자원공사는 요금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시 위탁단가가 평균 수도 요금 보다 낮아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인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과 위탁과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로 인한 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