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비서울0.0℃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맑음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맑음추풍령℃
  • 맑음안동℃
  • 맑음상주℃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맑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광주℃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맑음여수℃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
  • 맑음℃
  • 맑음제주℃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맑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흐림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흐림보은℃
  • 맑음천안℃
  • 구름많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장수℃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맑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맑음거제℃
  • 맑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경정,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크기변환]10. 수지구청 전경.jpg

수지구의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1002건, 지방소득세가 2699건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5%를 차지하고,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90% 이상이다.

구는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수지구 세무과 ☏031-324-8202, ARS(☏1544-934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없이 사전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돼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