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인천17.5℃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11.9℃
  • 맑음8.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3℃
  • 맑음10.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안성시청.jpg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