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7℃
  • 맑음28.1℃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7℃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경기도 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11. 15.(수), 11. 22.(수), 11. 24(금) 총 3일간 4차례 진행
○ 대규모 유통업-납품업체 간 판촉비 분담, 하도급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 준수 의무 등을 다룬다. 하도급 분야는 실무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분쟁 조정 사례 ▲납품 대금 연동제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도내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외에도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전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교육 전날까지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edu.kfcf.or.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63, 교육기관 02–310-33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