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4℃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1.6℃
  • 흐림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7.9℃
  • 흐림원주10.1℃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5.1℃
  • 맑음영월5.6℃
  • 구름많음충주9.6℃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10.7℃
  • 맑음8.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6.6℃
  • 맑음보은6.7℃
  • 흐림천안9.1℃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3℃
  • 맑음9.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2.0℃
  • 맑음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기간 내 접수 업체는 고발조치 유예 방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1.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jpg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크기변환]2-2.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램폴린의 모습.jpg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