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3℃
  • 맑음28.3℃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9℃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청주28.7℃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9℃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7.1℃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9.8℃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0℃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6.9℃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8.5℃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6.4℃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8.4℃
  • 맑음28.4℃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9.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8℃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7.3℃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