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북강릉33.0℃
  • 맑음강릉33.4℃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29.4℃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32.6℃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30.4℃
  • 맑음울진33.5℃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27.4℃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32.6℃
  • 맑음군산30.3℃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0.5℃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28.9℃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3℃
  • 맑음완도31.4℃
  • 맑음고창30.7℃
  • 맑음순천28.8℃
  • 맑음홍성(예)30.4℃
  • 맑음27.7℃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강화28.0℃
  • 맑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7.3℃
  • 맑음보은28.5℃
  • 맑음천안28.8℃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4℃
  • 맑음28.9℃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28.9℃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7.7℃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9.6℃
  • 맑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2.3℃
  • 맑음장흥31.3℃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1.9℃
  • 맑음광양시32.8℃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1.8℃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1.3℃
  • 맑음합천31.9℃
  • 맑음밀양33.2℃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29.3℃
  • 맑음3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한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한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31107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한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jpg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