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8.4℃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2℃
  • 흐림북강릉10.4℃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8.8℃
  • 비서울2.8℃
  • 비인천2.0℃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9.9℃
  • 비수원3.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3℃
  • 흐림울진11.2℃
  • 비청주4.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7.9℃
  • 비전주10.9℃
  • 흐림울산12.0℃
  • 흐림창원8.8℃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4℃
  • 흐림2.9℃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5.6℃
  • 흐림5.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8.6℃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7.6℃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9.1℃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개인·법인 등이 지방세·세외수입 102억원 체납…시 홈페이지에 공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용인시청(2023년.jpg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