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6.9℃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1℃
  • 구름많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7.4℃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4.4℃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7℃
  • 비수원5.1℃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8.5℃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3.9℃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군산8.4℃
  • 흐림대구6.6℃
  • 구름많음전주8.9℃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8.9℃
  • 구름많음광주9.2℃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9.0℃
  • 구름많음목포10.0℃
  • 흐림여수9.5℃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9.0℃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7.5℃
  • 흐림홍성(예)8.9℃
  • 흐림6.5℃
  • 맑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2℃
  • 흐림진주7.2℃
  • 구름많음강화4.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2℃
  • 흐림정선군1.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6.4℃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7.8℃
  • 흐림7.4℃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8.8℃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9.3℃
  • 흐림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7℃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3.2℃
  • 구름많음합천6.2℃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대

○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 민원별 업무 방법, 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 업무 처리 기준 담아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10월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