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1.2℃
  • 황사9.3℃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3.9℃
  • 황사북강릉11.5℃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4.5℃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16.3℃
  • 황사청주8.3℃
  • 황사대전9.9℃
  • 맑음추풍령11.3℃
  • 황사안동13.8℃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5.8℃
  • 황사대구17.3℃
  • 황사전주6.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17.5℃
  • 황사광주9.5℃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8℃
  • 황사목포7.7℃
  • 황사여수16.0℃
  • 황사흑산도6.6℃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13.0℃
  • 황사홍성(예)6.5℃
  • 맑음7.0℃
  • 황사제주13.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4.4℃
  • 황사서귀포19.2℃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4℃
  • 맑음7.8℃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6.7℃
  • 맑음1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대

○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 민원별 업무 방법, 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 업무 처리 기준 담아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10월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