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1.2℃
  • 황사9.3℃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3.9℃
  • 황사북강릉11.5℃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4.5℃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16.3℃
  • 황사청주8.3℃
  • 황사대전9.9℃
  • 맑음추풍령11.3℃
  • 황사안동13.8℃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5.8℃
  • 황사대구17.3℃
  • 황사전주6.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17.5℃
  • 황사광주9.5℃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8℃
  • 황사목포7.7℃
  • 황사여수16.0℃
  • 황사흑산도6.6℃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13.0℃
  • 황사홍성(예)6.5℃
  • 맑음7.0℃
  • 황사제주13.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4.4℃
  • 황사서귀포19.2℃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4℃
  • 맑음7.8℃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6.7℃
  • 맑음1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17개 시도별 학생생활지도 분리지도 주체 비교안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17개 시도별 학생생활지도 분리지도 주체 비교안 공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7일(금)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지도고시 관련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크기변환]231117 오창준 의원, 17개 시도별 학생생활지도 분리지도 주체 비교안 공개.jpg

지난 9월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11월 8일자로 지역교육청에 하달 12월 말까지 학교 차원의 생활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교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분리지도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경기도육청을 상대로 17개 시도의 초등과 중등의 분리지도 주체가 관리자인지 또는 교사인지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과 중등 모두 교장을 분리지도 주체로 명시한 시도교육청은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4개의 교육청이다. 이들 4개 교육청은 표준안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교장을 분리지도 주체로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되, 전자는 분리주체를 교장, 교육감 또는 교직원으로 후자는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수립을 하도록 표준안에 명시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분리지도 주체를 명시한 시도교육청이 이미 상당 수가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율 또는 현장 상황이란 모호한 말 뒤에 숨어 ‘뒷짐’을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학교 현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분리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14일(화)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의지할 곳은 교장과 교감, 관리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장들은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대체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관련 인력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안일한 모습의 교육지원청을 질타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