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8℃
  • 박무백령도10.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4.5℃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4.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6.3℃
  • 박무울산15.1℃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4.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0℃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5.4℃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3.JPG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2.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JPG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