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6.9℃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1℃
  • 구름많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7.4℃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4.4℃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7℃
  • 비수원5.1℃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8.5℃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3.9℃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군산8.4℃
  • 흐림대구6.6℃
  • 구름많음전주8.9℃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8.9℃
  • 구름많음광주9.2℃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9.0℃
  • 구름많음목포10.0℃
  • 흐림여수9.5℃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9.0℃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7.5℃
  • 흐림홍성(예)8.9℃
  • 흐림6.5℃
  • 맑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2℃
  • 흐림진주7.2℃
  • 구름많음강화4.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2℃
  • 흐림정선군1.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6.4℃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7.8℃
  • 흐림7.4℃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8.8℃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9.3℃
  • 흐림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7℃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3.2℃
  • 구름많음합천6.2℃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3.JPG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2.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JPG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