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7.3℃
  • 맑음15.6℃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5℃
  • 비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4℃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7.3℃
  • 맑음14.4℃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2.8℃
  • 맑음13.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7.5℃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1월29일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1월29일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광주시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광역별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징수과 전 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해 50여명이 구역별 단속조를 지정,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청(2023)수정본.jpg

자동차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3천585대(21억9천4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1천236대(14억1천500만원)로 총 4천821대(36억900만원)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매달 합동 새벽 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해 현재까지 차량 724대에 영치 및 예고를 진행해 3억5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을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반환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