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8.0℃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8.9℃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1.8℃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5℃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2.0℃
  • 맑음서산8.9℃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추풍령11.5℃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0.8℃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8℃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8℃
  • 맑음홍성(예)10.1℃
  • 맑음9.6℃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0.1℃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이천10.5℃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9.1℃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11.1℃
  • 맑음9.0℃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1.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2.2℃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업종변경, 매매, 임대 등 자격 변동 기업 대상…감면세액 반환, 가산세 등 안내 -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 35%를받았다. 4년 동안 감면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매각한 A씨는 60일 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했다. 세금 정보 가 부족했던 A씨는 수지구 세무과 직원들 덕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다.

[크기변환]사본 -5. 수지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자격변동 시 가산세 부과 등 상담을 했다.jpg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