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9.1℃
  • 비14.3℃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1.0℃
  • 흐림춘천14.4℃
  • 비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강릉20.2℃
  • 구름많음동해20.6℃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6.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23.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21.8℃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1.1℃
  • 비광주15.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7.8℃
  • 비목포16.1℃
  • 흐림여수18.5℃
  • 박무흑산도16.6℃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0℃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6.2℃
  • 흐림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3.7℃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8.4℃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밀양19.6℃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4℃
  • 흐림2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

- 시민이 재난ㆍ사고로 피해 입을 경우 지원...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화재 사고 등 여러 피해 지원 -
- 3년 전 중단한 보험보다 지원 대상ㆍ혜택 확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청(2023년.jpg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