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9.0℃
  • 맑음6.0℃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3.2℃
  • 황사북강릉9.7℃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6.4℃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8.6℃
  • 황사안동11.6℃
  • 맑음상주9.8℃
  • 황사포항17.3℃
  • 맑음군산0.0℃
  • 황사대구15.3℃
  • 황사전주5.3℃
  • 맑음울산18.8℃
  • 황사창원18.1℃
  • 황사광주7.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황사목포5.6℃
  • 황사여수14.3℃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10.4℃
  • 황사홍성(예)4.4℃
  • 맑음5.2℃
  • 황사제주12.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2.5℃
  • 황사서귀포16.5℃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2℃
  • 맑음5.8℃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4.8℃
  • 맑음1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31129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1).jpg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