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28.1℃
  • 맑음24.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4.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8.6℃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9.4℃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8℃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4.0℃
  • 맑음24.7℃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3℃
  • 맑음2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231129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1).JPG.jpg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