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7.6℃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4.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1.8℃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8.8℃
  • 흐림9.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10.4℃
  • 흐림8.9℃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전예슬 의원, “주차구역 지정, 무단방치 규제 등 심도있는 논의 이어나갈 것”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오산시에도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주차구역 지정·운영 및 주차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예슬 의원은 “현재 오산시에는 5개 사업자가 총 1,28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의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무단 방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