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인천17.5℃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11.9℃
  • 맑음8.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3℃
  • 맑음10.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창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창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12개 도시,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크기변환]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창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1).jpg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창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2).jpg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