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5℃
  • 맑음17.6℃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7.3℃
  • 맑음15.5℃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9℃
  • 맑음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체납차량 합동 단속실시 및 제2금융권 예금 조사 체납처분 -

안성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체납액 징수 총력(단속사진).jpg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이며, 특히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4억 원이며 이는 안성시 체납 차량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협조를 받아, 안성시청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이날 체납 차량 45대를 적발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12월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시는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