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27.3℃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9.7℃
  • 맑음부산29.5℃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7.4℃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7℃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9.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7.5℃
  • 맑음27.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8.0℃
  • 맑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경기도,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9일 여주IC 출구 등에서 경기도,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 15대를 단속하고, 체납금액 9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_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1).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크기변환]02-여주시_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2).jpg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합동단속 중에는 JTBC 방송사가 체납차량의 심각성과 지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영상에 담고자, 영치 단속 징수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한 바 있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