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9.0℃
  • 맑음6.0℃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3.2℃
  • 황사북강릉9.7℃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6.4℃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8.6℃
  • 황사안동11.6℃
  • 맑음상주9.8℃
  • 황사포항17.3℃
  • 맑음군산0.0℃
  • 황사대구15.3℃
  • 황사전주5.3℃
  • 맑음울산18.8℃
  • 황사창원18.1℃
  • 황사광주7.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황사목포5.6℃
  • 황사여수14.3℃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10.4℃
  • 황사홍성(예)4.4℃
  • 맑음5.2℃
  • 황사제주12.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2.5℃
  • 황사서귀포16.5℃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2℃
  • 맑음5.8℃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4.8℃
  • 맑음1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크기변환]231204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2).jpg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방성환 위원(성남5), 이홍근 위원(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 참석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