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2℃
  • 맑음16.9℃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2℃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7.6℃
  • 맑음16.9℃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11,240명 농업인에게 176억 원 지급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jpg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40명 (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 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