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교육을 열었다.
![[크기변환]13-1 평택시 아동권리교육 실시.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12/20231209185414_3899396f5f42ab5ad30eaca3256ffe4a_tjom.jpeg)
이는 평택시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기반으로써 공직자와 기관 관계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크기변환]13-2 평택시 아동권리교육 실시.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12/20231209185425_3899396f5f42ab5ad30eaca3256ffe4a_ctgb.jpeg)
이날 교육에서 이현재 아동권리 전문강사는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권리의 현실과 안전위험 요소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권리보호 실천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