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8℃
  • 박무백령도10.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4.5℃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4.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6.3℃
  • 박무울산15.1℃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4.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0℃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5.4℃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