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31211 이채명 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 (1).png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ㆍ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2024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산액 합산하여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비율로 시ㆍ군별 산정액을 교부함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 시행령 제10조의3)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ㆍ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보전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3, 시행령 제36조)

 

이 의원은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