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1℃
  • 맑음15.0℃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8℃
  • 박무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6.8℃
  • 맑음15.5℃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8.6℃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5.2℃
  • 구름많음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7.6℃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18.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크기변환]231218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