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많음16.1℃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6.3℃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6.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5℃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7℃
  • 맑음15.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4.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2.8℃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1℃
  • 구름조금강진군13.9℃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4.4℃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7.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경기도, 서울․인천과 협약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까지 광역 운행 시작
-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 ‘23. 12. 21.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참고 이미지.png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