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

-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저녁 2시간 유예하던 단속 원상회복…점심시간 유예는 지속 -
- 하남,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 올 초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단속 시작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한다.jpg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