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2.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6℃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6.3℃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8℃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청 전경).jpg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기).jpg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