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7℃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4℃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3.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4.1℃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1.5℃
  • 맑음순천33.2℃
  • 맑음홍성(예)32.1℃
  • 맑음30.3℃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양평31.7℃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30.7℃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3.0℃
  • 맑음31.4℃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4.4℃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6℃
  • 맑음광양시34.4℃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4.7℃
  • 맑음밀양35.8℃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2.0℃
  • 맑음남해31.9℃
  • 맑음3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

◦ 폐유를 우수관으로 무단투기해 공공수역 오염시킨 A업체 적발, 고발 등 강력 조치 계획
◦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방제에 총력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2).jpg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1).jpg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3).jpg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