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4.5℃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8℃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5.4℃
  • 박무서울2.7℃
  • 구름많음인천1.9℃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8.5℃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월1.1℃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7.1℃
  • 박무청주3.4℃
  • 박무대전3.3℃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1.5℃
  • 비포항7.2℃
  • 구름많음군산4.4℃
  • 비대구4.3℃
  • 흐림전주4.5℃
  • 비울산7.3℃
  • 비창원6.8℃
  • 구름많음광주7.3℃
  • 비부산10.1℃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6℃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5.7℃
  • 흐림순천7.4℃
  • 흐림홍성(예)3.9℃
  • 흐림2.3℃
  • 비제주11.7℃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4℃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4.2℃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6.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5.5℃
  • 구름많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2℃
  • 비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물 신‧개축 등 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jpg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