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0℃
  • 맑음14.5℃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4.1℃
  • 박무홍성(예)16.6℃
  • 맑음15.1℃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1.4℃
  • 흐림정선군15.0℃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5.0℃
  • 맑음18.0℃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8.7℃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4,725명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 체납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예금 압류 및 28억 4천만 원 징수 성과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경기도청(수정).jpg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