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4.6℃
  • 흐림5.4℃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5.3℃
  • 흐림북강릉3.8℃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6.9℃
  • 흐림서울7.0℃
  • 흐림인천7.6℃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8℃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8.0℃
  • 비전주8.1℃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8.3℃
  • 비광주6.5℃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8.6℃
  • 비목포6.4℃
  • 비여수6.6℃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6.4℃
  • 흐림고창7.2℃
  • 흐림순천4.4℃
  • 흐림홍성(예)7.7℃
  • 흐림7.5℃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1℃
  • 흐림성산11.2℃
  • 비서귀포10.7℃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4.8℃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5.0℃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4℃
  • 흐림7.1℃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9℃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9.3℃
  • 흐림양산시9.6℃
  • 흐림보성군6.0℃
  • 흐림강진군6.1℃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5℃
  • 흐림고흥5.8℃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6℃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6.9℃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5.0℃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6.9℃
  • 흐림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경기도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한다.

안성시청.jp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