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8℃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9.3℃
  • 안개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박무홍성(예)13.0℃
  • 맑음11.2℃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8℃
  • 흐림부여13.8℃
  • 맑음금산11.0℃
  • 맑음11.7℃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2℃
  • 맑음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집중 홍보

여주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에 종료된다.

[크기변환]04-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홍보포스터.jpg

이에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특히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