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3℃
  • 맑음16.2℃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서울20.3℃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울릉도16.0℃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6.5℃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성산17.6℃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6.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5.0℃
  • 흐림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8.6℃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8.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6.7℃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8℃
  • 흐림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4℃
  • 흐림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5.0℃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1℃
  • 흐림거창15.5℃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7.6℃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의 ‘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추진 정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
○ 민선8기 도 정책 공유를 통해 시군과 소통․협력 강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jpg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및 31개 시군과 구청 출장소를 포함해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한양대 안용한 교수의 특강도 있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