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20.0℃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5.7℃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7.7℃
  • 흐림18.6℃
  • 흐림부안16.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6℃
  • 흐림1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제정해 노인 교통복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제정해 노인 교통복지 확대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개최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정일구 의원.jpg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되어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담당 부서에서 평택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