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1.2℃
  • 맑음16.6℃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6.2℃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1.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20.3℃
  • 맑음17.7℃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4.5℃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7.2℃
  • 맑음20.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jpg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하여,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