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