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9.1℃
  • 흐림울릉도13.5℃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8℃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0℃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5.7℃
  • 흐림광주17.8℃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5.0℃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8℃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8.7℃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8℃
  • 흐림1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인사청문 대상자 적합 여부 검증 제도적 근거 마련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며, 안성시의원들이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의 인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