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1.2℃
  • 맑음16.6℃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6.2℃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1.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20.3℃
  • 맑음17.7℃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4.5℃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7.2℃
  • 맑음20.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크기변환]240223 이동현 의원, 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후속조치 촉구 (2).jpg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