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화)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2.2℃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4.9℃
  • 구름조금북강릉4.5℃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많음동해3.9℃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1.0℃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4.6℃
  • 연무대전3.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5℃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1.5℃
  • 맑음1.2℃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3.5℃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1℃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크기변환]240223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1).jpg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