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3℃
  • 눈-1.3℃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1.9℃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서울-1.0℃
  • 구름많음인천-0.7℃
  • 흐림원주-1.4℃
  • 비울릉도3.6℃
  • 흐림수원-0.4℃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6℃
  • 눈청주0.2℃
  • 눈대전0.2℃
  • 맑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조금상주-0.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0℃
  • 흐림전주1.1℃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비광주2.1℃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4℃
  • 비목포4.4℃
  • 구름조금여수3.6℃
  • 비흑산도5.4℃
  • 맑음완도4.7℃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1.7℃
  • 눈홍성(예)0.0℃
  • 흐림-0.6℃
  • 비제주8.5℃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6.5℃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1℃
  • 흐림-0.4℃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4.8℃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4.1℃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9℃
  • 맑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2.5℃
  • 맑음광양시2.2℃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8℃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1.8℃
  • 맑음밀양-0.1℃
  • 구름조금산청3.1℃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5℃
  • 맑음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20226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되었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조례 상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노후 학교가 신속하게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