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3.1℃
  • 맑음0.8℃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8℃
  • 맑음-0.6℃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0.9℃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4.9℃
  • 맑음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매년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93/22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