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5.9℃
  • 맑음-14.5℃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3.2℃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3.6℃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9.3℃
  • 흐림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1℃
  • 맑음수원-10.9℃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9.9℃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0.8℃
  • 맑음완도-2.3℃
  • 흐림고창-5.7℃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10.4℃
  • 흐림-12.0℃
  • 흐림제주2.7℃
  • 구름많음고산2.5℃
  • 구름많음성산-0.3℃
  • 구름많음서귀포0.1℃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2℃
  • 맑음보령-8.5℃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8℃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4℃
  • 흐림해남-6.4℃
  • 맑음고흥-6.2℃
  • 흐림의령군-12.0℃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0.2℃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8.8℃
  • 흐림청송군-13.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13.3℃
  • 맑음구미-4.2℃
  • 흐림영천-6.2℃
  • 맑음경주시-5.2℃
  • 흐림거창-9.8℃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5℃
  • 맑음-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모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촘촘히 보장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크기변환]240303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jpg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