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구름많음속초14.6℃
  • 맑음35.8℃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4.4℃
  • 구름많음파주12.2℃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1.5℃
  • 흐림북강릉7.0℃
  • 흐림강릉8.0℃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3℃
  • 구름많음원주22.4℃
  • 비울릉도2.8℃
  • 맑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40.8℃
  • 구름많음충주47.3℃
  • 맑음서산20.4℃
  • 구름많음울진10.7℃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대전47.8℃
  • 맑음추풍령14.3℃
  • 흐림안동13.2℃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1.4℃
  • 구름많음군산41.3℃
  • 구름많음대구2.7℃
  • 맑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2.6℃
  • 구름많음창원11.4℃
  • 맑음광주6.7℃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0.9℃
  • 맑음목포6.1℃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8℃
  • 맑음완도1.3℃
  • 맑음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22.1℃
  • 구름많음55.8℃
  • 구름많음제주24.3℃
  • 맑음고산℃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3.0℃
  • 흐림강화4.7℃
  • 맑음양평33.8℃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31.1℃
  • 맑음홍천22.2℃
  • 흐림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26.0℃
  • 맑음제천35.8℃
  • 맑음보은41.5℃
  • 맑음천안45.1℃
  • 맑음보령69.6℃
  • 맑음부여53.7℃
  • 맑음금산26.5℃
  • 맑음63.7℃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9.7℃
  • 구름많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8.1℃
  • 흐림양산시6.5℃
  • 구름많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1.5℃
  • 흐림봉화27.6℃
  • 흐림영주40.0℃
  • 맑음문경72.1℃
  • 흐림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9.3℃
  • 구름많음구미2.7℃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0.2℃
  • 맑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0.6℃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0.9℃
  • 구름많음남해25.6℃
  • 비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대상 확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jp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